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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檢,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기사승인 2022. 09.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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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일시 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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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있다. /연합
검찰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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