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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세무사 직무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오늘, 이 재판!] 대법 “세무사 직무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기사승인 2022. 09.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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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 등 3년…하급심 "세무사에 유추적용"
대법 "유추적용시 법적 안정성 해쳐…10년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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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직무 관련 용역비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A씨가 세무사 B씨를 상대로 "용역비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경 지인인 호텔업주 C씨의 소개로 제주시의 한 풀빌라를 사들인 뒤 C씨에게 맡겼다. C씨는 A씨 명의로 풀빌라를 운영하면서 세금신고업무를 세무사인 B씨에게 위임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신고 업무를 했고 2019년 12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만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자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와 B씨 사이 계약이 성립됐는지와 함께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을 세무사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였다. 현행 민법 163조 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가 세무사 B씨와 세무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역비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두 사람 간 세무 대리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급심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163조 5호에 따라 3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세무사의 직무 관련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보았다.

대법원은 "민법 163조 5호를 유추 적용한다면 어떤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 해당 민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민법 162조 1항 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2심까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용역비까지 A씨가 B씨에게 줘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163조 5호에 따라 3년인지, 민법 162조 1항에 따른 10년인지에 관해 판시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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