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 입금' 광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며 SNS 등을 통해 '대리 입금' 광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나 피해신고는 5건에 불과하다. 이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액과 음성적으로 발생해 피해자들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리 입금' 광고에 현혹될 경우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청소년과 학부모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이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라면서 피해 발생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모 없이 이뤄진 '대리 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다.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도 없고 경찰 조사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 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리 입금 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대리 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 및 학부모가 '대리 입금'의 위험성 및 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학교 등의 현장 교육 및 생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