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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과거 영업허가 받은 음식점도 면적변경 때 신고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과거 영업허가 받은 음식점도 면적변경 때 신고해야”

기사승인 2022. 09.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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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허가받아 식당 운영…2017년 신축
2003년 '면적변경 시 의무 신고' 법 개정돼
대법 "법 이전 허가 받았어도 신축 때 신고"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음식점 면적 변경 시 이를 신고하도록 한 법안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건물을 신축했다면 관할관청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부친 B씨는 1979년 경기 남양주 팔당호 인근에 음식점을 운영했고, A씨는 2010년 3월 음식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 신고했다.

A씨는 2016~2017년 기존 약 81㎡이던 건물을 허문 뒤 262㎡로 신축했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무허가 용도 변경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면적 변경을 관할 관청에 미신고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0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영업 신고'를 전제로, '신고 사항' 중 중요 부분을 변경한 경우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데, 원심 재판부는 A씨의 부친은 '영업 허가'를 받았을 뿐 영업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영업장 면적을 신고한 경우도 아니어서 변경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기존 영업장을 철거하고 신축해 면적을 변경했으므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2003년 시행령 시행 이전에 최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팔당호 인근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 음식점을 열기 어렵다 보니 기존 음식점들이 확장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과거 영업 허가받은 식당들도 면적을 바꿀 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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