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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자본갭투자·계약위조 등 전세사기 348명 검거·34명 구속

경찰, 무자본갭투자·계약위조 등 전세사기 348명 검거·34명 구속

기사승인 2022. 09. 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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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장애인 명의 전세계약 위조 50억 챙긴 일당도 검거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 2개월 성과 발표
지난해 같은 기간 구속 인원, 12배 증가
경찰청2
박성일 기자
경찰이 무자본 갭투자와 허위보증·보험 편취 등의 전세사기 범죄를 지난 두 달간 총 163건을 적발, 348명을 검거하고 그중 3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26일 지난 두 달동안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수사본부장인 윤승영 수사국장은 "특별단속 초기임을 감안해도 단속실적이 높은 편"이라며 "국토부 등 협업과 전담수사본부 설치, 전담수사팀 운영 등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명에서 5.7배, 구속 인원은 2.8명에서 12배가량 많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지적장애인을 '가출팸' 형태로 모집해 미분양 아파트 등에 합숙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일당이 이번 특별단속에서 검거됐다.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건설 시행사 직원 등 48명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을 물색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은행 19곳에서 30여건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50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숙소를 제공했다기보다 자금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직원 A씨는 특히 은행 전산망을 이용해 이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범행 자금을 지원하면서 전세사기 범죄를 주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들 일당을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달 20일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4억5000만원은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받았다. 경찰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 수사국장은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을 결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과 재범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로 전국에 확대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깡통전세'를 이용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해서 임차해주겠다"고 속이고 보증금 2억원을 받아 도주한 사례도 적발했는데, 이 같은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로 30명이 검거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은 86명 검거됐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건축주가 6명, 임대인 91명, 허위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104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기준 전국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전은 총 518건(1410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별단속반은 시도청 자체 TF를 만들어 18개청·437명, 전담수사팀은 168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국토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1만3961건의 수사 의뢰와 자료를 받아 이 가운데 6113건(23명)에 대해 수사 착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28일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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