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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웃렛, 화재로 2명 사망…‘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로 2명 사망…‘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

기사승인 2022. 09.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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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대형 아울렛서 불<YONHAP NO-2953>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한 대형 아웃렛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제공=연합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현대아웃렛이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됐다. 현재 고용노동부가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편 제2장의 누출·화재·폭발사고 예방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을 '중대산업사고'라 정의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에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이날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 내 물류를 하역하는 공간에 서 있던 차량 근처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총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백화점 그룹 관계자는" 화재 발생 당시 아울렛 개장 전이어서 주차장에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웃렛 근처 컨벤션 시설 숙박동에 있던 투숙객 등 총 110여 명은 전부 안전히 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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