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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900원 족발 횡령사건’ 항소 취하

검찰, ‘5900원 족발 횡령사건’ 항소 취하

기사승인 2022. 09.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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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해 결정…檢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점주와 점원 사이의 임금분쟁서 시작…피고인의 고통이 피해액보다 커"
검찰
검찰이 편의점 족발 도시락의 폐기 시간을 착각하고 폐기처리 후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현아)는 편의점 반반족발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2020년 7월 서울 강남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알바생 A씨는 당일 오후 11시30분 폐기 등록해야 할 반반족발 도시락을 이보다 이른 오후 7시40분께 폐기 등록하고 취식했다.

이에 점주는 A를 횡령으로 고소했고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반면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검찰의 항소에 대해 지적했고, 이 총장은 "기계적 항소가 피고인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사건들까지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의 항소가 가혹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민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점원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정도는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항소를 취하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이던 사건에 또 다른 진범이 밝혀지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소 취하가 없었다.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 고소인은 이에 대해 재정신청 등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단순 절차일 뿐 강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본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무처리에 정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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