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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대우조선, 한화에 2조 유상증자 방식으로 매각”

강석훈 “대우조선, 한화에 2조 유상증자 방식으로 매각”

기사승인 2022. 09.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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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유상증자로 49.3% 지분 확보 전망
입찰 무산 시 경쟁 입찰자가 매수
입찰에 외국 기업 참여 불가
강석훈 회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절차 개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 제공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매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이 성사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 종료 이후 21년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된다. 다만 우선권을 가진 한화그룹보다 최종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있을 경우 인수자가 바뀔 수도 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화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다면 대우조선해양 앞으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산하 자회사 3곳(각 1000억원)이 참여한다. 대우조선의 매각가는 주당 1만9150원이다. 이는 26일 종가(2만4950원)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55.68%) 지위를 갖고 있지만,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28.2%로 조정된다. 동시에 한화그룹은 49.3%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매각은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뒤 별도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만약 입찰이 무산된다면 인수 예정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강 회장은 "한화그룹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는 의미"라며 "만약 한화그룹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투자우선권이 있는) 한화에게 다른 기업이 내건 조건 만큼 맞춰줄 수 있는지 물어본 뒤 조율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경쟁 입찰에 외국 기업도 참여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해외 기업이 단독으로 (입찰의) 주체가 되기에는 어렵다"며 "대우조선은 LNG에 국가적 핵심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방산에도 국가 기술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 회장은 이행강제금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이행강제금 조항이 없다"며 "다만 한화 측이 실사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한화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딜 클로징'(거래종결) 하는 것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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