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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내달 18일 첫 재판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내달 18일 첫 재판

기사승인 2022. 09.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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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의원직 박탈
민주당 의총17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는 10월18일 오전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김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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