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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민주당,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기사승인 2022. 09.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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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제출6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어제까지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임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에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오히려 진상규명이란 미명 하에 검찰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꺼내들고 야당과 언론을 겁박하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오늘 의총을 갖게 됐다"며 "박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표결까지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표결 때까지 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며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안건이 회부되기 때문에 바로 상정된다"며 "법상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다.

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제안 이유로 '박진 외교부장관은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해임건의안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정치적인 영향력만 가지게 된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국제 외교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외교장관으로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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