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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사승인 2022. 09.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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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산직불제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정부가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 지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운영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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