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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공개변론…한동훈 VS 국회 측 정면충돌

헌재 ‘검수완박’ 공개변론…한동훈 VS 국회 측 정면충돌

기사승인 2022. 09. 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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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도도 절차도 내용도 잘못된 법안"
국회 측 "수사권 조정 입법 사안, 한동훈 '당사자 적격' 없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YONHAP NO-4258>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이 정면충돌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안이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소추·수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개정안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했다"라며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라며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절차도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국회가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민형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본회의에서 '회기 쪼개기'를 통해 무제한 토론절차(필리버스터)를 막은 점 등이 반헌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절차에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무 측은 지난 10일 검수완박 시행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예컨대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직자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 불송치한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앞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앞에 놓인 화환<YONHAP NO-3806>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공동취재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한 장관과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입법을 통해 개정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고 당시 제시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계승해 개정된 것"이라며 "검사의 권한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 앞에는 한 장관을 응원하기 위한 화환이 줄지어 선 진풍경도 연출됐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10석뿐인 일반 방청석에는 약 400여 명이 지원하는 등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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