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쌍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 단속 체계 변경

기사승인 2022. 09.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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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후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진안군
진안군 청사
전북 진안군이 진안고원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군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쌍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까지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10월 중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하게 된다.

군은 구간 내 차선을 흰색 실선과 황색실선(복선)으로 도색하고, 고정형 CCTV(무인단속)을 통해 △흰색 실선 20분 초과 시 △황색실선(복선) 주·정차 즉시 단속대상으로 삼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구간 단속 시간은 08:30~18:00이며, 평일 점심시간(11:30~13:30), 휴일(명절 포함) 및 홍삼 축제 등 군 주요 행사 기간은 단속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와 보행 안전, 상가 이용객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개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 시행하게 됐다"면서 "읍내 주차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안고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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