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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CVC 보유’ 예측가능성 높인다…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CVC 보유’ 예측가능성 높인다…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2. 09.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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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개념도
CVC 개념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CVC의 소유 주체를 일반지주회사로 못 박는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CVC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게 금지되어 왔으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건부로 허용된 것이다.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해 자회사로 설립해야 하며, 부채비율이 200%보다 낮은 경우로 제한했다.

우선 공정위는 CVC의 소유 주체를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라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있는데, 관련 법상 자(손자)회사는 금융사 소유가 제한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 제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당시 갖고 있던 CVC가 관련 법상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또 CVC 행위 제한 규정의 준수를 위해 외부 출자, 해외투자 등의 적용기준도 구체화했다.

외부출자 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해외투자 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 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 금액의 합으로,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행위 제한 및 자회사 지분 특례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시점 등도 담겼다.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50%(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이거나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로 정한 것이다.

완화된 의무지분율(상장·비상장 30%)이 적용되는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기존 심결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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