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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불송치 결정…고발인 “검수완박 악용”

경찰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불송치 결정…고발인 “검수완박 악용”

기사승인 2022. 09.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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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 고발 각하 결정
검수완박 시행 후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능해져
한동훈 "고발인 이의신청 막아야할 공익 없어"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YONHAP NO-1751>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불송치 결정하면서 검찰 보완수사 가능성이 사라졌다. 고발인 측은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 이의신청도 불가능해졌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전·현직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15억 5200만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억 9900만원으로 깎여 최종 편성됐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가 총 4억 7500만원을 더 만들어 공관 개조에 투입했다. 이에 2019년 11월 전상화 변호사는 전·현직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법원 행정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벌였으나 전·현직 대법원장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수사 결과 역시 고발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나서야 내놨다.

고발인인 전상화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며 "9월 10일부터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이 없어진다는 것을 악용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시행 이후 고발인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공개별론에서도 청구인인 법무부·검찰 측은 검수완박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이 삭제돼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직자 비리를 고발해 경찰이 잘못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아야 할 어떠한 공익도 생각해내기조차 어렵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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