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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자친구 스토킹·살해 김병찬 대법 상고…2심 징역 40년에 불복

前여자친구 스토킹·살해 김병찬 대법 상고…2심 징역 40년에 불복

기사승인 2022. 09.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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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27일 항소 결과에 불복 상고
1심 "계획적인 보복살인"…징역 35년
2심 "원심 다소 가벼워"…징역 40년
김병찬
2021년11월29일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은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조광국·이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감금 등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 2심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한 것을 들어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은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법원 양형위 기준 등에 따라 4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스토킹 분리 및 퇴거 조치, 이후 법원의 접근 금지 잠정 통보를 받은 후 검색 기록 ·살인 범행 전에 피해자 협박이나 감금도 수차례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범행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살해를 암시하는 위협 등 대부분은 경찰관의 경고 등 공권력 개입 이후에 이뤄졌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판결 직전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거 같다'고 주장하고 이번에는 '보복 목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여러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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