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 징역 9년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 징역 9년

기사승인 2022. 09. 29. 11: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도 9년 구형...선고일 전날 피해자 살해
전주환 "구형 받은 것, 피해자 때문…원망"
전주환
'신당역 살인' 가해자 전주환(31). /이선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불법촬영·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이 재판은 전주환의 살인 동기가 됐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지난해 10월까지 350여 차례 걸쳐 만나달라는 연락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나주지 않으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이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8월18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선고 공판일인 15일 하루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 당시 전주환은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주환을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된 상태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달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