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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막는다… 교사 지도권한 법제화 등 방안 마련

‘교권 침해’ 막는다… 교사 지도권한 법제화 등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2. 0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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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장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수업방해 행위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 보호 강화 등
학생인권-교권 상호존중 '교육공동체' 목표
교육부
최근 한 중학교 수업시간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올해 1학기에만 1596건이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1·2학기 합쳐 2662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2020년 1197건 → 2021년 2269건으로 이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가 감소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지속된 데 반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습권의 기본이 되는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를 반영해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을 담았다.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은 이 같은 경우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줘 우회적 회피 방법을 쓰는데, 시안에는 침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와 출석정지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다만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특히 교육부는 현재 교사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 하나로 학생을 지도 및 훈육을 했을 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며 이로 인해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보상 지원 보상을 위해 침해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며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차관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로 야기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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