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원, 고(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속보)

대법원, 고(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속보)

기사승인 2022. 09. 29. 11: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속보
대법원, 고(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속보)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