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교도소 재소자 과도한 CCTV 감시는 사생활 침해”

인권위 “교도소 재소자 과도한 CCTV 감시는 사생활 침해”

기사승인 2022. 09. 29.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A교도소 "진정인의 자살·자해 방지 목적"
인권위 "심리상태 안정 후에도 계속돼"
1205901137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재소자를 향한 과도한 폐쇄회로(CC)TV 감시가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은 지난해 7월7일부터 자신을 향해 행해진 24시간 CCTV 감시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진정에 대해 A교도소는 "진정인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해 매주 교도관 회의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CCTV 감시 지속 여부를 검토해 실시했다"며 "진정인에 대해 부당한 감시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교도소가 지난해 7월7일부터 12월7일까지 진정인에 대해 CCTV 감시를 실시한 것은 진정인이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고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것에 따른 것"이라며 "진정인의 자살·자해 방지 및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권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이후부터는 진정인의 심리상태가 안정됐음에도 올해 3월21일까지 특별한 사정없이 진정인에 대해 CCTV 감시를 지속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A교도소장에게 CCTV 감시는 개별 수용자의 자살 등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소속 직원을 상대로 관련 직무교육도 권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