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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기사승인 2022. 09.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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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1심 징역 9년→2심 징역 7년
대법, 법리 오해 없어 '징역 7년' 확정
'보복협박' 무죄…특검, 명예훼손 추가 기소
이예람 중사 빈소
9월1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
고(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인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회식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선임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를 당한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복 협박을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이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2심) 재판부는 이 중사가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며 형량을 원심보다 2년 더 줄어든 징역 7년으로 낮췄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상고했고, 장 중사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한편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 및 2차 가해와 관련한 공군 고위직 등 상관들에 대한 수사는 특검(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은 전 실장을 포함한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직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녹취록 조작' 의혹을 받은 김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해 이 중사를 강제추행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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