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테마파크 공사비 과다 논란 남원시, “문제점 확인…징계절차 진행”사과

기사승인 2022. 09.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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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미 이행 등의 문제점과 적자보존대책, 운영비, 시민 안정성 등의 문제점 확인
0929 홍보전산과-
최경식 남원시장이 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원시에 경제적 부담이 포함된 실시협약서와 자금조달계획의 검토 소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미 이행 등의 문제점과 적자보존대책, 운영비, 시민 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박윤근 기자
전북 남원시 사회단체가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에 대한 특정감사 공개 요구와 관련해 29일 최경식 남원시장이 공개 사과했다.

최 시장은 이날 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원테마파크사업)을 올해 8월까지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공유재산법'에 따른 남원시에 경제적 부담이 포함된 실시협약서와 자금조달계획의 검토 소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미 이행 등의 문제점과 적자보존대책, 운영비, 시민 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9월 22일 각하됐다.

이에 최시장은 "해당 부서에는 주의 조치와 직무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실시협약서와 대출약정서와 관련해서는 "㈜남원테마파크 운영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대주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593억원을 대주에게 직접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 가운데 현재 본 건이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으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과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을 변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민간사업자와 대화와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당성분석 전문인력을 활용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병종미술관, 미술에듀센터, 옛다솜이야기원 등 함파우 아트밸리 내 문화예술시설과 짚와이어, 모노레일을 연계해 '예술과 자연을 콜렉션'으로 한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낮과 밤의 경관이 다른 조화롭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전임 이환주 시장이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맺고, 연간 13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을 남원관광지와 함파우유원지로 연결해 남원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383억원을 투입해 남원관광단지 내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체험관, 시립김병종미술관을 연결하는 총 길이 2.44km 관광 모노레일 시설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옆 춘향타워에서 출발하는 총 길이 1.46km 길이의 짚와이어를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사비 과다 논란과 준공 후 남원시에 기부채납 될 경우 대출금액 405억원이 남원시의 부채로 전환, 운영유지 시 남원시 채무부담, 부실시공 등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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