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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진 ‘해임건의안’ 두고 합의 ‘진통’

여야, 박진 ‘해임건의안’ 두고 합의 ‘진통’

기사승인 2022. 09. 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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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앞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관련 의장실을 찾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을 배웅한 후 어두운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최종 협상에 돌입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중재 하에 회동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자리했다.

김 의장은 약 3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양당 대표부는 첨예하게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상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우리는 이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김 의장에게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진행은 국회 파행을 불러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이니 강력히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해임건의안이 이미 발의됐고, 아까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올려놨다"며 "따라서 오늘 신속히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은 오후 2시까지 마지막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좀 더 협의해서 최종적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국민의힘과 다시 만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오전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제121조 제7항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의장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께서는 해임건의안의 처리와 관련한 의사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회한 바 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개최된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2시까지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본회의가 30일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이날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표결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임건의안이 최종 통과되지는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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