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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기사 거짓 광고 심사서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기사 거짓 광고 심사서 제외…헌재 “위헌”

기사승인 2022. 09.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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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
헌법재판소 선고<YONHAP NO-4660>
8월31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애경산업 판매) 관련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은 위헌이라고 29일 결정했다.

애경과 SK케미칼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하며 제품 포장에 인체 무해·쾌적한 실내 환경·심리적 안정·정신적 피로회복 등의 표시를 했다. 이를 보고 A씨는 평소 호흡기가 좋지 않던 아들을 위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천식과 비염 등 질환을 얻었다.

A씨 등 피해자들의 신고로 공정위는 2011년 애경과 SK케미칼 등 허위광고를 조사했지만, 해당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2016년 5월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공정위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신문기사의 형식으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지면 신문 광고와 인터넷 신문 기사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자들은 2016년 9월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6년 동안 심리해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뺀 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자의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모든 행위"라며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도 있어 심사 절차 진행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체에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심인(SK케미칼·애경산업)에 있고,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할 가능성과 공정위의 고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었다"라며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소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A씨의 재판 절차 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위에 전속 고발권이 있으며,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헌재는 가습기살균제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2018년 공정위의 재조사로 이미 고발 처분이 내려졌고, 신문 지면 광고도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라며 A씨의 일부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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