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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22. 09. 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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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연한 사고로 위장해 완전범죄 계획"
피고인 측 "구명조끼 던지거나 물 속 조사해"
피고인 측 "증거 없이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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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찰 송치 당시 사진. /연합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우연한 사고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려 이전부터 살해 시도를 지속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했다"며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고를 인지한 후 이씨는 구명조끼를 계곡으로 던졌고, 조씨는 수경을 끼고 물 속을 조사했다"며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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