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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검사 술접대 의혹’ 김봉현·전현직 검사…1심서 무죄

‘라임 검사 술접대 의혹’ 김봉현·전현직 검사…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2. 09.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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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회 향응 가액 93만원"…폭로 2년만에 결론
김봉현
20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영수)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술자리 총비용은 536만원이며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수수 금액이 각 96만원이라고 판단하고 1회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통화기지국 신호 등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비춰보았을 때 함께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부지법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김모씨(전 청와대 행정관) 역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 동석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자신의 항소심에 해당 범죄가 추가되면 양형에 불리한 자가 참석하지 않은 술자리를 참석했다 진술할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1회 향응 가액을 산정해 봤을 때 약 93만9167원이 나온다"며 "1회 100만원을 초과했을 시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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