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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간부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발…사장 감사 착수

국토부, HUG 간부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발…사장 감사 착수

기사승인 2022. 09. 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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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봐주기로 13억2000만원 보증료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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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올려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HUG 사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13일부터 실시된 HUG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준 것인데, 손실추정액은 조합주택시공보증 4억9000만원, 주택분양보증 3억6000만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3억80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HUG의 신용평가에서 업체는 대규모 자본증자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급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업체는 모기업의 지원가능성 및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입증자료로 내세웠고,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손실에서 제외했다.

특히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본사 실장급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 차례 등급 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사에서 등급 상향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과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간부 외에도 권형택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장이 이 간부에게 해당업체에 대한 보고를 세 차례 요청했고 보고서도 있다"며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직 감사 중이고 충분히 심증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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