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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청년 2억원·신혼부부 3억원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청년 2억원·신혼부부 3억원

기사승인 2022. 10. 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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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한도는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인상한다.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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