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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주식 팔아 원화 환전시 양도세 혜택 검토

정부, 해외주식 팔아 원화 환전시 양도세 혜택 검토

기사승인 2022. 10. 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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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사진=연합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해외 주식에 투자한 우리 국민의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달러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1235억 달러(약 3059조원)에 달한다.

3일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제도 그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예컨대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로 정한 양도세율을 일시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적용해 줄 전망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외환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특히 해외주식 계좌에 차익실현 이후 예수금 형태로 남아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 원/달러 환율 하락·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을 종류별로 나눠 어떻게 하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을지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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