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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 138회 전화·문자,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 집유

헤어진 여친에 138회 전화·문자,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 집유

기사승인 2022. 10. 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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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피해자 명백한 의사에 반해"
법원
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도 모자라 그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까지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2월 22일 오후 5시 43분께 B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스토킹 혐의로 A씨는 12월 26일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지만, A씨는 '내가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거 미안해. 고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든다'는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잠정조치마저도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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