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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기사승인 2022. 10. 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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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10-03 152508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458가구, 그 외 지역 1852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6년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지역본부별·유형별 공급 일정도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1·2차 정기모집을 통해 7181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3310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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