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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오접종 6844건…오접종 사례 전년보다 2.4배↑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6844건…오접종 사례 전년보다 2.4배↑

기사승인 2022. 10. 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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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2281건
허용되지 않은 교차접종 사례 1271건
독감 주사 맞는 아이
지난달 21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 광주 북구 미래아동병원에서 아기가 독감 주사를 맞고 있다./연합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하락에도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접종에 대한 피해보상도 단 세 차례에 불과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국내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684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백신 누적 접종은 1억3064만8108건이다.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였다. 이는 총 2281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어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경우가 1271건(19%),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경우가 1056건(15%),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게 접종한 경우가 947명(14%)으로 뒤를 이었다.

백신별로는 화이자의 오접종 사례가 3764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6449건,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특히 백신 접종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전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2014건) 동월 대비 2.4배인 4830건을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방접종센터에서 206회, 보건소에서 190회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기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 뿐이었다.

오접종 사례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달 9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접종자에게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라 지적했다. 이어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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