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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1년간 추가 동결

LH,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1년간 추가 동결

기사승인 2022. 10. 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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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전경
서울 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아파트 전경.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지난해부터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조건을 동결했다. 또 2020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물가 안정 등에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도 이행할 예정이다.

LH는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 지원 등 정부 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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