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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대법도 “국가는 배상 책임 없어”

‘군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대법도 “국가는 배상 책임 없어”

기사승인 2022. 10. 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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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낸 손배소 심리불속행 확정
가해자 이씨 '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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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를 내며 간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구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이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숨진 것을 인정해 2017년 12월 그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검찰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최초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가 총 4억 90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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