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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서 무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2. 10. 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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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방 목적 입증 안돼"…최 의원 "검언유착 프레임 좌절된 것"
최강욱 의원 '1심 무죄'<YONHAP NO-2146>
10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채널A'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방 목적 있었다고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등의 내용을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해당 글이 사적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취재·보도윤리와 관련이 있는 점과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 부당 취재를 의심할 이유가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선고를 마친 뒤 최 의원은 "우선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검언유착 프레임은 좌절됐다"며 "불법적인 취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채널A 사건을 두고 전직 검사 한 사람과 또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도대체 이런 사건이 언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고 용인돼야 하는 것인지, 또 이런 사건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언제까지 정치검찰이 준동하는 것을 방치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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