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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호출료 인상…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

심야택시 호출료 인상…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

기사승인 2022. 10. 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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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택시공급 늘려 ‘심야 택시난’ 완화
심야 택시 호출료 4000~5000원으로 인상
기본요금 ‘1만원’ 넘길 듯
목적지 미공개배차, 가맹택시 강제 배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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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에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걸러낼 수 없도록 하고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도 도입된다. 택시업체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택시 공급 확대가 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등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000∼5000원이 적용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정부는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택시 수급 상황 등을 분석한 후 호출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서울에서 자정~오전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기본요금만 1만1000원을 넘기게 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보유한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운행하는 방안이다.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한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 이행 완료 시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키로 했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서울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인데, 이 규제를 해제해 택시 공급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지난 4월 택시 부제를 해제한 춘천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위해 심야 운행을 마친 후 차량을 외곽의 차고지에 두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한다.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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