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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첫 행안부 국감, 김순호 밀정의혹·대통령실 졸속 추진 ‘도마’

[2022 국감] 첫 행안부 국감, 김순호 밀정의혹·대통령실 졸속 추진 ‘도마’

기사승인 2022. 10. 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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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의혹에 사실상 부인
경찰국 신설 근거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논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졸속 추진에 "시행착오" 수긍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두발언<YONHAP NO-215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행안부) 첫 국정감사에서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의혹',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히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의혹을 부인하며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고, 대통령실 졸속 추진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라고 인정했다.

이 장관은 '김 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국장 인사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김 국장에 대한 밀정 의혹에 대해 부인한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을 80년대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 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인 '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상전향 공작(녹화사업) 당시 학내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경찰청장 지휘규칙,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 아니다"
특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의 근거가 되는 '경찰청장 지휘규칙(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위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2일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행안부령이다. 지휘규칙이 경찰법상(10조 1항) 경찰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해 경찰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게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도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시행착오 있었다" 수긍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 출범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수긍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모든 청사 관리는 행안부에서 하는데 국방부 청사와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취임 후 비서실이 없었기에 그 역할을 행안부에서 한 것"이라며 "행안부가 집무실 이전 사용한 금액은 283억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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