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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수술 등 치료목적”

檢,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수술 등 치료목적”

기사승인 2022. 10. 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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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낙상 사고로 허리 통증 호소
8월 '형집행정지 불허' 이후 9월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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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형집행정지 재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심의위에는 검사 등 내부위원과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석해 형집행정지 필요성 여부를 심의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로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었고, 진료 결과 디스크 파열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로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2024년 6월 출소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남편인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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