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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없어 국선변호 없이 2심 재판…대법 “위법”

소명자료 없어 국선변호 없이 2심 재판…대법 “위법”

기사승인 2022. 10. 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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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때 소명 자료 제출…2심 때는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대법원 "효과적 방어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
대법원2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형사재판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던 피고인이 2심에서 국선변호인 청구를 위한 소명 자료를 다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차량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경제 사정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2심에서는 국선변호인 없이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조치를 형사소송법의 규정 위반으로 봤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원심(2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달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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