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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냐,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안돼”

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냐,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안돼”

기사승인 2022. 10. 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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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자 비트코인으로 계산시 위법"
法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만 해당"
법원
/김철준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비트코인 취급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자는 원금의 5%로 월 비트코인 1.5개로 정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75개로 계산하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B사가 변제하지 못하자 A사는 비트코인 변제 기간을 3달가량 늘렸고, 이자를 연 10% 상당의 비트코인 0.2466개로 조정했다. 변제 기간 연장에도 B사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법정에서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월 비트코인 1.5개와 0.75개를 계산해보면 각각 연리 60%와 30%에 해당해,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25%와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20%를 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라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따라 B사는 비트코인 30개를 다 갚는 날까지 월 비트코인 0.2466개를 지급하고, 비트코인 지급이 불가하면 변론종결 시점인 2021년 7월 시가로 계산해 개당 2654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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