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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간접고용, 수당 차별 말아야”…질병청 “지침 개정”

인권위 “코로나19 간접고용, 수당 차별 말아야”…질병청 “지침 개정”

기사승인 2022. 10. 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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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아시아투데이DB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차별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18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관련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했다"며 "지난 8월4일부로 이를 시행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급액과 지급범위를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7월분의 수당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진정의 원인이 된 차별적 지급기준을 충분히 개선했다"며 질병관리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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