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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환노위 ‘노란봉투법’ 공방…“큰 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2022 국감] 환노위 ‘노란봉투법’ 공방…“큰 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기사승인 2022. 10. 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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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노조법 일부 건드려서 해결될 일 아냐"
질의에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YONHAP NO-225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기섭 차관. /연합
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으로,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노동쟁의 행위를 개념을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쟁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제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한 통과를 강조하는 야당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재산권 침해와 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법파업 조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민법·형법이 일반법이라면 노동조합법은 특별법으로, 법률간 상충 문제가 복잡할 수 있다"며 "논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고용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불법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조법 한 두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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