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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가능해지자 2년 6개월 만 뺑소니 ‘진범’ 기소

檢, 직접수사 가능해지자 2년 6개월 만 뺑소니 ‘진범’ 기소

기사승인 2022. 10. 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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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로 A씨 도피 도운 B씨…재판서 진실 밝혀
A씨 법정출석 거부로 재판 지연…경찰 수사도 지체
檢, 직접수사 가능해지자 곧바로 소환해 진실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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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박성일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의 직접 수사로 2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형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의 지인 B(43)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4월 22일 인천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최초 전화 진술을 했고, 한 달 뒤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B씨는 같은 해 8월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A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A씨를 사고 차량 운전자로 의심해 여러 번 증인으로 불렀으나 거듭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A씨에 대한 직접 수사마저 불가능해, 검찰은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추가 수사도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재판 중 확인한 진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무익한 검경 수사 반복 등 부당한 절차 지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사건 처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에 역량을 집중해 형사시스템상 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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