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돌봄노조와 단체협약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돌봄노조와 단체협약

기사승인 2022. 10. 06. 10: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장애인 돌봄 위한 24시간 근무체계로 전환 물꼬
근골격계 질환 예방 치유 위한 안식휴가제 도입
tjtk
6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민주노총돌봄서비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장애인 돌봄의 근무체계를 9to6에서 24h 체계로 전환 △병가와 휴직 시 임금 100% 지급에서 70%로 조정(휴직 2년차 50%) △안식휴가제 실시 △미지급분 장기근속장려금 보충 △노사공동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이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노사 간 갈등 분쟁의 주요 원인이었던 교통 실비 지급문제는 올해 1월부터 소급헤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항이 삭제됐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요구되는 성희롱 성폭력 대응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 조례는 물론 서사원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 내규와 사건처리 매뉴얼에 이미 적시되어 운영되고 있어 문제 없다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병가와 휴직 시 보수 지급문제다. 공무원 임금지급 지침에 따르면 휴직은 1년 이내 70%, 1년 초과 시 50%를 지급하는데, 서사원은 지금까지 평균임금 100%를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병가나 휴직으로 인한 노동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근로자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70%로 조정된 것이) 후퇴라기보다는 잘못 설정된 근로조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이로써 노사 상생의 첫 단추가 끼워졌고 앞으로도 노사 양측은 서사원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