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 3%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 0 | 홍천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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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내에서 연 1회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미성년 자녀 포함) 모두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주거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성일 토지주택과장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고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