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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계열사 압수수색

고용부·경찰, ‘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계열사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2. 10.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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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절차·안전 조치 서류 확보 방침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추모 헌화<YONHAP NO-5131>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상대로,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 중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한 상태다.

앞서 사회초년생이던 근로자 A씨(23·여)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고용부는 이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장에 있는 교반기 9대 중 7대의 자동방호장치(인터록) 설치 여부와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를 열어놨던 점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2인 1조 근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작업의 유해 위험성을 인정하고 내부 지침을 뒀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 압수수색은 고용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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