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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PL 상대로 ‘특별연장근로’ 운영 실태 점검

고용부, SPL 상대로 ‘특별연장근로’ 운영 실태 점검

기사승인 2022. 10.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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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항 적발시 수시감독으로 전환 조치 예정
헌화하는 권영국<YONHAP NO-5207>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권영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가 헌화하고 있다. /연합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올해 42일의 특별연장근로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관련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SPL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28일 동안, 4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유 충족 시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SPL은 '업무량 폭증'을 근거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는데, 통상 납기단축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금전적 손실이 클 경우 90일 동안 인가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SPL의 연장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해 현재 평택지청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수시감독으로 전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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