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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외도 불법쟁의행위 면책 없어”…국회 자료 제출

고용부 “해외도 불법쟁의행위 면책 없어”…국회 자료 제출

기사승인 2022. 10. 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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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1일 해외 사례 조사 결과 발표
손해배상 책임…대부분 위법한 '사업장 점거'
고용노동부
21일 오후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고용노동부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해외 사례는 찾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반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고용부는 지난 4일 '전체 손배소송 및 가압류 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해외 사례'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이나 그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 현황'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해외에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한 사례 없어"
고용부는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책한다"면서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해외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해외 법률을 살펴보면 폭력이나 파괴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었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한 청구 사례는 적지만, 개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나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상한액을 정해둔 영국도 개인이 아닌 노조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배상 청구…대부분 위법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적용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손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점거'로 파악됐다.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49.2%, 31건)이었다. 그 다음 집회·시위·농성이 22.2%(14건)였고 파업은 17.5%(11건)로 나타났다.

법원은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반 조합원의 경우 단순히 노무 제공을 멈춘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주로 '부당한 수단'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가 89.3%였는데, 위력 등을 사용해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가 88%나 달했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금액의 99.9%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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