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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PC계열사 끼임사고 후속책…전국 식품혼합기 현장점검

고용부, SPC계열사 끼임사고 후속책…전국 식품혼합기 현장점검

기사승인 2022. 10.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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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 전국 위험 기계·기구 사용업체 집중 단속
식품제조업 등 13만5000여개소 자율점검 안내 후, 4000여개 불시 점검·감독
SPC 앞에 붙인 대자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관계자가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연합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사고사 후속대책으로 6주간 전국 식품 혼합기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단속에 앞서 식품제조업 등 전국 13만 5000여 개 사업장도 특정했다. 식품제조업 3만5000여 개소와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 사용업체 10만여 개소이다.

단속 대상에는 △지난 1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 △이와 유사한 위험 기계·장비이면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포함했다.

고용부는 집중단속 기간을 성격에 따라 1·2차로 구분해 추진한다. 불시 점검·감독의 대상은 총 4000여 개소다.

1차는 24일부터 11월13일까지 "정부와 함께 위험성을 이해하고 함께 개선해 나간다"라는 취지로 자율점검과 개선,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식품 제조업체 등 3만 5000여 개소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2차는 11월14일부터 12월2일까지 3주간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제력을 수반한 불시감독으로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무시하고 이를 개선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업장의 이행력을 확보한다"라는 계획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으로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된다. 대상은 2000여 개소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계속한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식품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사망자는 6명이며(제조업 5명, 농업 1명), 부상자는 299명이다. 299명의 부상자 중 190명(63.5%)이 9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휴업). 휴업한 190명 중 153명(80.5%)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소속 근로자이고 190명 중 183명(96.3%)이 '식품가공용 기계'에 끼여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집중단속 중 점검과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해 반드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호장치는 편의가 아닌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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