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부, SPC 계열사 연이은 산재사고에 ‘특단 조치’

고용부, SPC 계열사 연이은 산재사고에 ‘특단 조치’

기사승인 2022. 10. 23. 17: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SPC의 식품·원료 전국 계열사 현장점검 및 불시감독
전국 13만5000개 사업장 대상 6주간 집중단속
SPC 규탄 손팻말 든 참가자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SPC 그룹의 전국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에 이어 이달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21일에는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SPC 계열사인 SPL(주) 평택의 한 제빵 공장에서 지난 15일 20대 여성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8일 만인 이날 또 다른 계열사에서 남성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 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SPC의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주 중 감독대상을 특정하여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SPC계열사는 ㈜에스피씨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오션뷰팜, SPL㈜, ㈜SPC Pack 등이다.

고용부는 SPC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5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지며, 감독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나아가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000여 개소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